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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/복학

휴학

한 학기 수업일수 1/3 이상을 결석할 사유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휴학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휴학의 종류

  • 일반휴학 : 질병, 사고,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
  • 입대휴학 :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
  • 육아휴학 :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

휴학절차

  •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 휴학중 군에 입대할 경우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휴학기간

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(2년)을 초과 할 수 없다.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복학

복학시기

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입대 휴학일 경우 학기 초에, 4주 이내의 전역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복학절차

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며 군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한다.

미 복학 처리

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대학원 학칙 제34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다.